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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69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3 지분, 피고 C, D는 각 2/9 지분, 피고 E은 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 C, D: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