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E가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을 적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 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버린 후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는 사건 당일 M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2 면 )를 발급 받았는데, 위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 E가 타인에게 구타당하였다며 두부 및 양측 어깨의 통증을 진술하였고, “ 두부 좌상,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