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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899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때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소장부본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모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단지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 2017. 10. 31.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