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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91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제5조(대금 결제) 1) 물품대금은 제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결제기일을 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한 경우 원고는 지급기일로부터 가산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도료(페인트) 등 품목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대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2. 3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공급대금 합계 443,917,36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의 변제 등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금대금 중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대한거울(이하 ‘대한거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거울 등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후인 2015. 10.경과 11.경 2회에 걸쳐 대한거울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급대금 360,917,360원(= 433,917,360원 - 1,300만 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각 물품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 날인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