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8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13:0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서 절취한 휴대폰 2대를 팔러 온 피해자 E(25세), F(26세)에게 '훔친 폰 같은데 내가 경찰 아는 사람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너거 걸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인적사항, 연락처를 받아 적은 후 '기름값 좀 도'라며 피해자 E에게 현금 30만원, 피해자 F에게 현금 20만원을 국민은행 A 명의의 계좌(G)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훔쳐 팔러 가지고 온 별건 피해자 H(여,20세)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I(여,20세)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정상 공기계가 아닌 훔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후 원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주께'라며 이를 가져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만원, F에게 2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타고 온 피고인 어머니 J 명의의 K 검정색 그랜져 XG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오늘 돈 안 주면 너희들 못 보내준다, 훔친 폰 같은데 내가 경찰 아는 사람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너거 걸린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약 3-4시간 동안 태우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려주고, 피해자 F는 약 8-9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송금받지 못하자, 그 다음날 송금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후 보내주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