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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6020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은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91조 제 1 항은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 1 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 1 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