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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전등교체를 의뢰받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방에 있던 옷걸이 봉에 카메라(가로 8.5cm, 세로 8.5cm)를 설치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불쾌함, 수치심이 매우 크므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