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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1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 H(16세), I(16세), J(16세), K(여, 16세), L(16세), M(16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치킨 2마리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G, I, H, J,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K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있고, K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