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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떼먹는 사람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잠시 위 D슈퍼에서 나갔다가 현금 1,600원을 가지고 돌아와 소주를 구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런식으로 하니 아들이 저렇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현금을 돌려주면서 소주를 돌려받자 “야이 씨발년아 돈을 주었으면 술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15경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