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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3: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 피고인이 노래방 손님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 혐의를 추궁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는 폭행.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 처벌 받은 사건 없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