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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330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6733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원금 3,56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07. 8. 2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6733호로 양수금 채권 3,564,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3122호, 2008하면3312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4.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채무자는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1.가.

항 판시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파산신청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