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867,723원, 원고 B에게 6,257,4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7.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3층 ‘G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긴 다음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위 노래방 손님으로 온 원고 A이 피고 D을 노래방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야,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 A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이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원고 A으로부터 “따라 나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원고 A을 따라 노래방을 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 페트병으로 원고 A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피고 D은 노래방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고 C와 함께 원고 A을 따라 나가 위 재떨이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 E은 들고 나간 플라스틱 재떨이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다. 계속하여 원고 A의 일행인 원고 B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 D이 원고 A에게 화를 내며 노래방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빼앗아가자, 피고 D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원고 B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원고 B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옆에 있는 ‘H당구장’의 유리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 A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7. 8.부터 2015. 7. 28.까지 21일, 이후 2015. 8. 6.부터 2015. 8. 20.까지 15일 합계 36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 B는 201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