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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6가단1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6.부터 시공하여 2014. 12. 31.까지 완공할 계획이던 ‘D’간 도로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건설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원청업체, 피고 C 주식회사는 그 하청업체이다.

나. 원고는 1998.경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건설 공사 구간의 인근인 택시 E 외 2필지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동자개 치어를 부화하고 대하(흰다리 새우)를 기르는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3. ‘피고들이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에 관한 피해를 70,000,000원에 보상하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향후 이 사건 양식장에 발생하는 동자개 치어와 대하의 양식에 관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문제 제기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자개의 산란장애와 치어의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그 건설 공사를 당초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기간인 2014. 12. 31.을 이미 지난 2016. 12. 31.까지 진행함으로써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그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양식장에서 동자개 어미들이 산란한 알이 상당수 부화하지 못하거나, 그 부화한 치어가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그 손해액은 동자개 친어(성어) 560마리가 1년에 낳은 2,800,000개의 알에서 자연폐사율 30%와 어업피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