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예 2년을 선고받음), C은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70세)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C은 2016. 3. 29. 저녁 시간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만났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9. 19:3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C이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막아서는 것을 보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