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4. 10. 1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도급계약서(자유소득자)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미용디자이너 도급 자유근로 계약에 따라 을(피고)은 갑(원고)이 위임한 범위 내의 포괄적 미용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고객들에 대한 미용(펌, 컷트, 염색 등 고객시술서비스) 관련한 업무 일체
2.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는 업무 제5조[인센티브(도급비) 계산]
1. 총매출 대비 신규고객 29~38%, 고정고객 29~38%의 금액으로 인센티브(도급비)를 산정한다.
2. 전판상품매출 대비 현금 30%, 카드 20%의 금액으로 인센티브(도급비)를 산정한다.
3. 세부 매출 대비 인센티브(도급비)는 도급비산정표를 참조한다.
4. 도급계약(자유소득자)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
5. 시술건은 부가세 10% 및 카드수수료 3%를 차감 후 인센티브(도급비)를 산정한다.
6. 선불권 티켓팅 발생시 인센티브 사전요청시 사전지급하되 인센티브(판매수수료) 사전 지급요청서의 약정내용을 따른다.
제6조(계약기간)
1. 미용디자이너 도급계약(자유소득자)기간은 2016. 3. 17.부터 2017. 3. 16.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해약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인센티브(도급비)는 갑과 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