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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1』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고프로7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49』 피고인은 2019. 5. 22.경 인천 미추홀구 G, L호 피고인의 집에서, M 인터넷 사이트 내 H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금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2』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 미추홀구 G, L호 피고인의 집에서, H 게시판에 ‘고프로7 액션캠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