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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94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25.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