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2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24,189원 및 그 중 118,239,771원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