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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5』 피고인은 2020. 2. 26. 02:00경 여자친구와 싸운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가 그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30세),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술집에 들어가 대화를 엿듣던 중, 여자친구가 위 술집을 나가자 그녀를 뒤쫓아 갔으나 결국 놓쳐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3:1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03:25경 경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C 술집을 나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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