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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오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번영로 방면에서 진포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02,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25경 익산시 I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 여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