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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86935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E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노래방을 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7. 22. 피고 D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위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위 노래방의 전 영업주인 피고 B으로부터 5,05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노래방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원고가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10년 이상 된 배관으로부터의 누수로 바닥, 비상계단, 벽 등의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에 물이 고이고, 노래방 기기나 쇼파가 물에 젖는 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8. 9.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8. 23.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노래방 영업을 중단한 후 2014. 3. 31. 피고 E에게 2014가단19567(병합) 소장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5. 16. 위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E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위 노래방의 열쇄를 피고 E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위 피고는 2013 10.부터 2014. 10.까지의 위 노래방에 부과된 전기세 299,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라 제4호증,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2013가단86935)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바닥과 벽의 누수 사실을 알면서 원고에게 이를 속이고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영업권 양도대금 5,05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영업권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