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0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24. 피고에게 2,500만원을 이율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