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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7992

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1. 7.경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피고와 전북 진안군 F 임야 23,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1. 7.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잔금 45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의 반환으로 원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6. 1. 25. 원고로부터 원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 중 20,000,000원을 양수받아 원고의 위임 하에 2017. 2. 17.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양수금으로 참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2011. 6.경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매립장 또는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특히 이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할 필요성은 더욱 없었던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명의로 공시지가의 약 54배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