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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86] 피고인은 2015. 5. 22. 15:16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커팅링 귀걸이 1쌍(14K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31]

1. 피고인은 2015. 8. 9. 19:05경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카운터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19:3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는 가방에 넣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은 가슴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1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42,000원 상당의 나비귀걸이 1쌍, 시가 319,000원 상당의 원형귀걸이 1쌍, 시가 386,000원 상당의 공딸랑이 귀걸이 1쌍 합계 1,447,000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사진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2015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이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