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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4 2017가단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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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A는 210/18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이유

피고 A, B,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