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11, 16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강서구 C(D빌딩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구입한 솔벤트 21,700kg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4,824,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G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톨루엔, 메탄올 등을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 내지 G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해 준 석유화학제품 등을 재공급받는 자가 위 톨루엔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톨루엔 등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서구 C(D빌딩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메탄올을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H’에 메탄올 합계 25,590kg을 구입하겠다고 주문을 한 뒤 G로부터 대금 합계 13,230,030원을 받고 위 ‘H’으로부터 구입한 메탄올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G에게 2013. 4. 4.경 ‘H’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8,235,810원 상당의 메탄올 15,930kg과 ‘I’로부터 구입한 시가 15,455,000원 상당의 톨루엔 10,000kg을, 2013. 4. 19.경 ‘H’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8,251,320원 상당의 메탄올 15,960kg을, 2013. 4. 26.경 ‘H’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5,050,090원 상당의 메탄올 9,770kg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