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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34 )로부터 식대지급 및 귀가조치를 받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낭 심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