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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197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각종 강관류 판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청구의 소 제기 및 간접강제결정 피고는 2010. 2. 25.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811호).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6.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포함한 회계장부 등을 영업시간 내에 원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ㆍ등사하게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2. 10. 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2다57262호)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을 기초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9. 26. 이 사건 서류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등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간접강제결정이 2015. 12. 1.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라1140호, 대법원 2015마1271호). 집행문 부여 및 원고들의 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 제기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