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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8-5 앞 도로를 강동전화국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의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0,6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