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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주점 사장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세금 감면이 되니, 수당을 10만원 ~ 20만원 가량 주겠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체크카드에 기재 )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