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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노58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6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 3, 6 죄 : 징역 8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4 죄 : 징역 2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 죄 :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6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6 죄 및 제2 원심판결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6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죄 부분과 판시 제5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가 친구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화기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5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제1 원심판결 판시 제4 죄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4 죄와 판시 제5 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6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