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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과 교제하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02:0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결혼식 예식장을 정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우리 집이 좆같냐,

거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1:0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말을 못한 것이 있는데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말을 할 기회를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집 앞인데 내 짐만 조용히 가지고 나가겠다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2:0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 앞에 둔 다음 자신이 사 온 맥주 2 캔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 너가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여기에서 잠깐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허락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낚싯줄을 가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위 낚싯줄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