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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568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 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도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박 방조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박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도박 방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8년 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