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단18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확80353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확80353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