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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2 2018가단92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70.3475㎡를 인도하고,

나. 2,2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70.347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부터 2019.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12. 1.까지의 월세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로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와 관련하여 상가진입로 보차도 사용비 691,6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비로 1,585,000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세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② 2,276,680원(= 보차도 사용비 691,680원 원상복구비 1,585,000원) 및 2017. 12. 2.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