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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근해통발 어선 C(26.89톤)의 갑판장으로서, 2016. 2. 2. 21:40경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 선수 갑판 위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장어를 옮기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어획물 이적 작업에 사용되는 뜰채를 갑판으로 집어던지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4회에 걸쳐 갑판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입항 상세 정보,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다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