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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9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은 D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임원들의 임기가 2012. 7. 31. 모두 만료되어 새로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거가 곧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평소 자신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동별 대표자인 피해자 E을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2. 7. 9.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를 동별 대표자의 직위에서 임의로 해임한 뒤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공고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떼어 내자, 피고인들은 2012. 7. 16. 15: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F초등학교 공중전화 앞 부스를 비롯한 단지 내 5군데에 ‘전달 D아파트 15기 동별대표 해임자 명단 공개, 18동 E’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 아파트의 18동 동별 대표는 1명으로 입주자들이라면 누구나 위 적시된 사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플래카드 사진, D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