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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07 2017나2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1.부터 2017. 6.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이라 칭하는 사람이다)와 피고는 2005. 1. 31. 피고가 특허권을 보유한 발명특허 D(E,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의 생산과 판매 이익금 배당에 관한 약정’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제품의 생산과 판매 이익금 배당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본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피고 50%, 원고 50%로 한다

(발명품 공동사업 각호 특허청 공동명의로 신청한다). 3. 피고는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완제품(견본) 및 생산계획서를 원고에 제공하되 제품특성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4.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고의 몫으로 한다.

5. 원고는 판매이익금 중 3%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6.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은 원고가 감당한다.

8. 생산에 관한 책임은 피고가 감당하고 우선은 OEM(위탁하도급)방식으로 생산한다.

11.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및 판매를 위한 자금과 모든 실행은 원고의 몫으로 한다.

12. 생산에 대한 책임은 피고의 몫으로 하고 자금 및 생산계획서를 원고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피고에게 제시한다.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2조(실시권의 허락)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본건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허락한다

(이하 생략). 제5조(실시료) 원고는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별 3%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현금으로 피고에게 분기종료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실시제품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에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