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42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3행의 “이를” 다음에 “기초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도 작아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표준 단위당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손익 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한 일회성 수입금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수입금액이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