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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3.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레이크쇼핑 앞 택시정류장에서 원당으로 가자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돈이 없다 가방이 없다. E노래방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태우고 F지구대로 가서 경찰관 앞에서 택시요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왼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