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2:05 경 제주시 화 삼로 89, 삼화 부영 8차 아파트 808 동 앞 노상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이 ‘ 폭행당했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들어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왜 남자 새끼는 다 이러냐
” 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