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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74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빌딩 2 층에 ‘C’ 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식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던 중,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 의 농장 장으로부터 3 일간 녹용 엑기스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D 소속 홍보강사인 E, F, G과 함께 식품인 녹용 엑기스를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C ’에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모집한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D에서 녹용을 잘라 엑기스로 만든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E, F, G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D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 녹용이다.

면역력, 당뇨, 고혈압, 천식 등에 효과가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 녹 용을 복용하면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의원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 고 말하여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함으로써 약 3,200만원 상당의 녹 용 엑기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녹음 시디), 수사보고( 영업장 부 등 분석),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영업장 부, 거래 명세표 등, 사진, 매출 및 품목별 구입 수량, 거래처 매출 현황 등, 수사보고 (C 녹용 구매자들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