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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6가단228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2011. 12. 11. 10,000,000원, 2011. 12. 31. 10,000,000원, 2012. 2. 16. 10,000,000원, 2013. 11. 28. 3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의 차용증 4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4. 7.경 피고 남편 소유의 주택이 압류되어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탁금조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일부인 30,15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44,850,000원(=75,000,000원 - 30,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의 액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7.부터 2016. 8. 27.까지 위 차용금 중 55,31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표 순번 2, 13, 14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한 것이므로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 없고, 별지 1 표 순번 15 내지 23 기재 금원은 원고가 가입한 계의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별지

1 표 순번 2, 13, 14 기재 금원의 성격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0,000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25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 불입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2. 17.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2.월부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