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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1 2014가합53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시행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대 18,214㎡와 그 지상의 여러 견본주택들을 아파트 분양업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로 임대해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임대계약

⑴. 피고는 2013. 9. 5. G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대 18,214.6㎡ 중 약 2,000㎡와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1동(이하 모두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을 연 임료는 8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잔금 완납 후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연 임료 중 계약금 4억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원은 2013. 9. 27.에, 잔금 2억 5,000만원은 2013. 10. 2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 임차인인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F는 분양 업무를 종료하면 이를 피고 소유로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⑵. F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지체하다가 2013. 11. 10. 연 임료를 1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잔금 3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⑶. F는 2014. 4. 30.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2014. 7. 11.까지 상가 분양도 모두 마쳤는데 그 직전인 2014. 7. 3. 제2차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I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견복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