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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85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고 마케팅 또한 일반적인 수입업체와 다르지 않으며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게시하지 않은 점, 판매절차에서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제품 광고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결제를 받은 이후 해외업체에 주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입대행업자가 아니라 구 약사법(2015. 3. 15.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의약품 등을 반입한 행위 자체가 수입행위이므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5항은 ‘제31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일의 특정 의약외품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구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에 해당하여 그 의약외품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