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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인 조합비, 공제기금 등을 불투명하게 관리, 사용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미수 범행도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수의 조합원 내지 노동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기존의 잘못된 조합운영 관행, 조합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태 등에서 비롯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원심 판시 횡령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변호사비 횡령, 2011. 2.분 조합비 횡령),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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