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4]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년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한민 외 1인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 제39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조 ,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