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11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J 국회의원(재직기간 2008. 5. ~ 2012. 5., 이하 ‘J 의원’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J 의원이 설립하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K’(이하 ‘K’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자, J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L의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소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한편, M(2015. 6. 25. 구속기소)은 N 회장으로서 그 본회(本會)인 O 회장을 역임한 J 의원 및 그 동생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P의 소개로 Q을 알게 되어 Q이 추진하던 R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S은 K의 기획국장으로서 J 의원 및 그 동생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감정평가사이자 소위 ‘Q의 자문단’으로서 Q과 함께 R 사업을 추진해오던 사람이다.

Q(2015. 1. 2. 구속기소)은 2009. 9. 4.경부터 2011. 3. 4.경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T[現 주식회사 U, 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Q의 성남 R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Q은 2009. 6. 20.경 성남시 R 도시개발지구(1,292,000㎡)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R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T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LH공사는 2009. 7. 29.경 성남시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후,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ㆍ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Q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성남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