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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12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