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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61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7. 8. B에 플라즈마 절단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93,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6.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4. B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을 90%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의 대표이사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0. B에 공급가액 293,350,000원, 세액 29,335,000원 합계 322,68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에 시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11. 위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동산의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에 D(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 한다)을 소개시켜 주어 B이 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하도록 하였고, 2015. 12. 10.경 B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동산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리스회사는 2015. 12. 14.경 B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5. 12. 14. 이 사건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각 B에 반환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13. 기재사항 착오를 이유로 위 다.

항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공급가액 237,000,000원, 세액 23,700,000원 합계 260,700,000원인...